[안내] 2024학년도 동계 단기현장실습(비교과)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22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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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단기현장실습 졸업요건 인정 신청 안내
2023년 하계 방학부터 표준형단기현장실습학기제를 제외한 단기현장실습은 비교과활동으로 전환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졸업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금번 2024년 동계 방학 중 비교과 단기현장실습 활동을 졸업요건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고 실행 후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2024. 12. 26. 오후 3시까지 비교과 현장실습 업체정보 제출(방학 중 결정될 경우 결정 직후 제출 필수) (학번, 이름, 현장실습 업체명, 4주 이상 실습예정기간, 주소, 담당자 연락처) ▶ 2025. 3. 개강 후 첫 주 비교과 현장실습 관련 양식 및 포트폴리오 제출(졸업요건 인정신청서 포함)
<관련 근거> 2023년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세칙 단기현장실습 졸업요건 선택조건으로 변경 2023년 건축학전공 표준교과과과정: 단기현장실습교과목 선택교과로 변경
<공통 제출 자료> - 건축학 프로그램 비교과 단기현장실습 졸업요건 인정확인서(첨부 양식) - 현장실습 수행 기업의 학생평가서(첨부양식) - 현장실습 종합보고서(첨부양식) - 현장실습 활동에 대한 학생설문지(첨부양식) - 현장실습활동 포트폴리오A3 2매(자유형식)
<졸업요건 인정 신청서 제출 기간> 다음 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 학부사무실 조교선생님께 제출(~25.3.10(월) 18:00까지)
<졸업요건 인정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졸업요건 인정 여부를 결정함 필요시 신청 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최종 결과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비교과현장실습 졸업요건 인정 확인서」로 발부되며 학생은 이를 졸업과제 심사(건축학 인증학위 취득 심사)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가족회사 리스트는 3,4학년 대표 학생에게 전달 예정(외부유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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