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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사항

학사 공지사항

[안내] 2023학년도 동계 단기현장실습(비교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66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단기현장실습 졸업요건 인정 신청 안내

 

2023년 하계 방학부터 표준형단기현장실습학기제를 제외한 단기현장실습은 비교과활동으로 전환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졸업요건이 변경됨에 따라비교과 단기현장실습 활동을 졸업요건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고 실행 후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023. 12. 29. 오후 3시까지 비교과 현장실습 예정 업체정보 제출(방학 중 결정될 경우 추후 제출 가능)

(학번이름현장실습업체명, 4주 이상 실습예정기간주소담당자 연락처)

2024. 3. 첫 주 비교과 현장실습 관련 양식 및 포트폴리오 제출(졸업요건 충족신청)

 

 

<관련 근거>

2023년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세칙 단기현장실습 졸업요건 선택조건으로 변경

2023년 건축학전공 표준교과과과정단기현장실습교과목 선택교과로 변경

 

<공통 제출 자료>

건축학 프로그램 비교과 단기현장실습 졸업요건 인정신청서(첨부 양식)

현장실습 수행 기업의 학생평가서(첨부양식)

현장실습 종합보고서(첨부양식)

현장실습 활동에 대한 학생설문지(첨부양식)

현장실습활동 포트폴리오A3 2(자유형식)

 

<신청 및 제출 기간>

원활한 수강지도를 위해 매학기 개강 전 1주일을 신청 기간으로 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신청 및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졸업요건 인정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졸업요건 인정 여부를 결정함

필요시 신청 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최종 결과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비교과현장실습 졸업요건 인정 확인서로 발부되며 학생은 이를 졸업과제 심사(건축학 인증학위 취득 심사시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