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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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 안내
편입, 전부(과), 국내외 교류대학 수강 등에 의해 전적대학, 학부(과) 및 교류대학에서 기 취득한 교과목을 울산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세칙 제7조(편입생, 전부(과)생, 교류학생의 교과목 인정) 학사운영규정 제19장 편입학자 학점인정 및 이수 국외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점의 인정)
<공통 제출 자료> 건축학 프로그램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서(첨부 양식) 전적대학/학부(과) 또는 교류대학의 성적증명서 전적대학/학부(과) 또는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설계교과목의 포트폴리오 전적대학/학부(과) 또는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및 과제물 등 학습활동 증빙 자료 기타 교과목 및 학점 인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신청 및 제출 기간> 원활한 수강지도를 위해 매학기 개강 전 1주일을 신청 기간으로 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신청 및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함 필요시 신청 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최종 결과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및 학점 인정 확인서」로 발부되며, 해당 학생은 이를 교과과정 이수에 참고하여야 하며, 졸업과제 심사(건축학 인증학위 취득 심사) 시에 제출하여야 함
<편입생 관련 사항> 편입생에 대한 전공학점 인정은 최대 15학점까지로 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2개 이상의 교과목들을 합하여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 취득한 교과목들을 합한 학점은 해당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교과목의 학점 이상이어야 함 편입생은 교과목 및 학점 인정의 결과에 따라 계절학기 설계과목의 이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음
<해외대학 교류학생 관련 사항> 교과목 및 학점 인정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해외대학의 학습활동 증빙 자료는 영어로 된 문서만 인정함 우리대학과 학점 체계가 다른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유럽 ECTS 등)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환산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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