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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사항

학사 공지사항

[안내]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444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 안내

 

편입, 전부(), 국내외 교류대학 수강 등에 의해 전적대학, 학부() 및 교류대학에서 기 취득한

교과목을 울산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세칙 제7(편입생, 전부(), 교류학생의 교과목 인정)

학사운영규정 제19장 편입학자 학점인정 및 이수

국외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학점의 인정)

 

<공통 제출 자료>

건축학 프로그램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서(첨부 양식)

전적대학/학부() 또는 교류대학의 성적증명서

전적대학/학부() 또는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설계교과목의 포트폴리오

전적대학/학부() 또는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및 과제물 등 학습활동 증빙 자료

기타 교과목 및 학점 인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신청 및 제출 기간>

원활한 수강지도를 위해 매학기 개강 전 1주일을 신청 기간으로 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신청 및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함

필요시 신청 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최종 결과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및 학점 인정 확인서로 발부되며, 해당 학생은 이를 교과과정 이수에 참고하여야 하며, 졸업과제 심사(건축학 인증학위 취득 심사) 시에 제출하여야 함

 

<편입생 관련 사항>

편입생에 대한 전공학점 인정은 최대 15학점까지로 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2개 이상의 교과목들을 합하여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 취득한 교과목들을 합한 학점은 해당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교과목의 학점 이상이어야 함

편입생은 교과목 및 학점 인정의 결과에 따라 계절학기 설계과목의 이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음

 

<해외대학 교류학생 관련 사항>

교과목 및 학점 인정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해외대학의 학습활동 증빙 자료는 영어로 된 문서만 인정함

우리대학과 학점 체계가 다른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유럽 ECTS )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환산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