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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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83조(과태료)와 관련하여 21.4.12.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구성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진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과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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