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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사항

학사 공지사항

[안내] 2021년 2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03 조회수 302

 

 

<2021년 2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

 


 2021년 2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확정 일자 : 2021. 1. 27(수)

2. 졸업확정 결과 조회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확인 : 예정상태 ⇒ ‘졸업예정(2021.02.19)’ 또는 ‘졸업학년초과(2021.01.27)’

3. 졸업확정여부 및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 확인(상세)

구분
상세
졸업확정자
▶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확정된 자(※ 단, 졸업이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 1. 28 ~ 2. 1)
▶ 예정상태에 ‘졸업예정(2021.02.19)’로 표기

졸업학년
초과자
(구.졸업유보자)
▶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가 된 자
▶ 최종변동상태에 ‘졸업학년초과(2021.01.27)’로 표기


※ 졸업확정 이전에는 졸업대상자는 누구나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확정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4. 졸업확정자 안내 사항
  가. 졸업확정자는 영문 학위증에 인쇄될 본인의 영문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변경 ⇒ 영문성명 수정
    - 수정기간 : 2월 5일(금)까지
  나. 졸업증명서는 졸업식(2021.2.19) 당일부터 발급됩니다.

5. 졸업학년초과자 안내 사항
  가. 졸업학년초과자는 본인의 졸업학년초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다음 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나. 졸업학년초과자는 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휴학` 또는 `정규학기 등록(재학)` 중 택1을 해야 합니다.

   1) `휴학` 상태에서도 사회봉사1 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휴학 중 졸업신청(※ 2023년 2월 졸업 까지 운영) 필수)
      A. 휴학신청 :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서류제출 필요없음휴학신청 기간: 1월 28일 ~ 2월 1일
      B. (FAQ) 졸업학년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휴학이 되나요?  ==> 아닙니다. 학생 본인이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이 됩니다. 휴학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로 유지되며, 등록금 6분의1이 부과됩니다.
      C. 기존에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예정 학기 도래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택1을 해야 하며, 휴학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는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 중인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 여름 계절학기 신청: 5월 17일 ~ 5월 20일
      E. 졸업학년초과자가 휴학 중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후 별도 공지 참조)
    2) ‘재학` 상태에서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하고, 최소한 등록금의 6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졸업학년초과자의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졸업학년초과자는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 수강 시 등록금의 6분의1, 4~6학점 수강시 등록금의 3분의1, 7~9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2분의1, 10학점이상 수강 시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B. 2021-1학기 수강신청일: 2월 3일 ~ 2월 5일 (★휴학 중인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학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복학신청 기간: 1월 28일 ~ 2월 1일)
      C. 졸업학년초과자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일: 3월 11일 ~ 3월 12일(홈페이지 등록금안내 참고)

 


‘휴학 중 졸업’관련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2020.12.1)


1.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되며,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반드시 정규학기를 등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 시 추가 휴학기간(2개 학기)을 부여하는 제도는 2022년 8월까지만 운영됩니다. 단, 2022년 8월 졸업 시 최초 졸업학년초과 하는 자에게는 추가 휴학기간 1개 학기만 부여합니다.
  다. 졸업학년초과자는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사회봉사1'은 예외)
  라. 2021년 8월 졸업예정증명서는 2월 19일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6. 문의처: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또는 소속 학부(과) 사무실

 


2020.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