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407 | ||||||||||||||||||
---|---|---|---|---|---|---|---|---|---|---|---|---|---|---|---|---|---|---|---|---|---|---|---|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우리대학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가.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로서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제적된 자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일정
3. 유의사항 ① 제적 당시 이수 학기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 ②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 성적을 이월 받습니다. ③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④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신입생과 동일함) ⑤ (등록금액 확인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조견표) ※ 재입학 허가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 4. 문의처 :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0. 11. 25.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