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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사항

학사 공지사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작성자 백**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407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우리대학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로서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제적된 자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재입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20. 1. 6.() ~ 1.10.()

09:00 - 15:00

- 신청서 접수 : 학사관리팀

(구비서류 : 재입학신청서, 성적증명서)

양식 : UWINS 정보광장/규정및서식/학사관련서식

/재입학원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후 제출

재입학 심사

2020. 1.15.() ~ 1.16.()

- 심사부서 : 해당 학부()

- 심사전형 :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을 실시하

는 학부()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20. 1.30.()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수강신청

2020. 2.10.() ~ 2.12.()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교과과정/수업

수강신청

등 록

2020. 2.17.() ~ 2.20.()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장학/등록 등록

고지서출력 후 해당은행에 납부

 

3. 유의사항

제적 당시 이수 학기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 성적을 이월 받습니다.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신입생과 동일함)

(등록금액 확인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장학/등록 등록 등록금 조견표)

재입학 허가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

 

4. 문의처 :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0. 11. 2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