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9년 건축학전공 동계 현장실습 신청 |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19-10-31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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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축학전공 동계 현장실습 신청 공지
2019년 동계 방학동안 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1월 15일(금) 오후2시까지 학부사무실에서 실습신청서를 작성한 후, 각자 희망하는 실습처에 직접 접촉하여 합격한 경우 실습계획서를 11월 22일(금) 오후4시까지 학부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교수회의에서 실습처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파견여부를 결정·공지할 예정이므로, 신청자는 실습처 선정과 실습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_ 건축학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세칙 <2018.02.28. 개정> 제10조(현장실습) 건축학전공의 현장실습 교과목은 다음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2015.1.15 신설, 2016. 2.24 수정, 2017.2.1. 수정, 2018.1.11. 수정). 1. 신청자격: 직전학기까지의 누계성적 2.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실행학기: 현장실습 실행학기는 3학년 동계, 4학년 하계 방학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 신청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으로 이루어진 실습계획서를 준비하여 희망하는 실습처에 직접 제출하고 승낙결과를 실습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4. 심사 및 파견: 실습처에서 실습 승낙을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건축학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당업체 파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파견한다. 5. 평가: 현장실습완료 후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당해학기 중 제출된 각종 보고서, 현장 지도교수 평가서, 현장실습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들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문의 건축학전공 백세현 조교 (259-1133), 유명희 교수(현장실습 담당) 울산대학교 디자인ㆍ건축융합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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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현장실습 신청양식.hwp